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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
2024-10-27 15:51 사회

 래퍼 윤병호. 사진=뉴시스(SNS 캡처)


'고등래퍼'출신 래퍼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윤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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