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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고 두 달 뒤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2024-10-27 11:54 사회

 코로나19 백신 (사진 출처 :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두 달 뒤 뇌출혈로 숨진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망 당시 39살이던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입원했고, 12월 21일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백신 접종 때문에 남성이 사망했다며 피해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질병관리청이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인의)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이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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