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합니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도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에서 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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