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경제인협회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오늘(2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 선택제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은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국세청이 결정한 조사 시기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시기선택제가 시행되며 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세무 조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점검증항목에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납세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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