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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신장애 딸만 참관한 압수수색 위법”
2024-10-28 12:10 사회

 대법원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자만 참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9년 5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남 씨의 딸만 있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안방 금고에서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남 씨 딸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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