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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6·3·3법’ 따라…내년 상반기 내 결론?
2024-11-15 18:2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아시다시피 참 이 사건,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이 2년 전인 2022년 9월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니까 이 대표가 기소된 지 무려 799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평균보다 6배 더 걸렸는데요. 박상수 대변인님. 지금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 딱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증인을 따로 부를 필요가 없으면, 1심까지는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지만 항소심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쟁점이 지금 다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판단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새로운 사실 관계가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7일이라는 기간을 아마 꽉 채울 것이고, 그다음 재판부가 배당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원래 6·3·3이라고 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을 지키라고 대법원장이 이야기는 했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은 2심에서 지켜내기가 아주 빠듯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달리면 못 할 것은 없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고심(3심) 같은 경우는 사실 법률심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충분히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최종심 선고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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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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