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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계속…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2024-11-15 18: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치 판결’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단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오늘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최고형이었죠?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달리 위증교사는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죄 아니면 실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서정욱 변호사]
벌금이 있기는 한데요. 최근 5년 통계를 보니까 실형이 약 40%, 집행유예가 약 40%, 이 말은 약 80%가 징역이 나오고요. 벌금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위증의 특징이, 위증한 사람보다 교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번에도 위증을 한 김 모 씨는 10개월 구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3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300만 원을 구형하니까 150만 원이 나오고, 이번에도 2년 구형하니까 1년이 나왔잖아요. 구형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법조인들이 생각은 비슷해요. 검사들이 구형할 때 법조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하니까 판사도 거의 구형의 1/2 정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5일에는 1년 6개월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이것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문제일 텐데요. 문제는 위증교사 양형기준상은 아주 죄질이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도 부인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김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에 죄질만 보면 우리나라 위증교사 중에 상위 몇 퍼센트에 들 정도로 질이 안 좋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법정구속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해야겠지만,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예상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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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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