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서명 보이시죠.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별도의 이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배두헌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대표.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022년 2월)]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만 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 준건 이 대표의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걸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성남시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의 문의에 회신한 공문에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혀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 백현동 개발사업권을 주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용도변경의 주체가 성남시와 이 대표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백현동 특혜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