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다른 발언 하나 더 있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 대표의 관련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쳤다는 골프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치 안 친 것처럼 말했지만, 쳤다는 겁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찍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라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었는데, 이 대표는 단체사진에서 일부만 떼어낸 거라 '조작'이라고 한겁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 즉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조작된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대표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골프를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 뿐이라, 함께 골프 친 건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허위 발언을 방송에 공표했다고 본 겁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