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Pick - 유영하]
초선 김재섭 비대위원장? 명백한 오보
한동훈, 탄핵안 가결 후 '책임지겠다' 했으면 이해받았을 것
국민의힘 108명 중 '비상계엄 옳았다'는 단 한 명도 없어
박근혜, 현 상황과 나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말 전해
의원총회서 '탄핵 찬성' 안 밝힌 건 동료 속인 것
대구서도 비상계엄 안타까워 해…내란죄는 동의 많지 않아
탄핵 찬성 국민 많다고 '절대 선'인 건 아냐…여론은 가변적
대통령은 정당한 권능 가져…정지시킬 땐 충분한 절차 필요
[변변한정치 - 김경진]
민주당, 재판관 임명 미루다 부랴부랴 입장 선회
한덕수 탄핵 쉽지 않아…이재명 이미지에 영향 있기 때문
윤석열, 탄핵 심판 길게 끄나…가을까지 갈 수도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윤석열 '서류 받아라' 피켓 시위하길
군인들, 내란 엮이면 연금 한 푼 못 받아…책임자 제외하고 더 엮지 않길
[변변한정치 - 송영훈]
한덕수까지 탄핵? 이쯤되면 막하자는 것
고건 땐 거부권 행사했다…민주, 2024헌나9까지 만들 건가
韓 탄핵시 최상목이 권한대행…민주당, 이성 되찾아야
장외집회 현장서 이재명에 직접 소송 서류 전달도 가능
李가 서류 안 받아도 법원이 의지 가지면 2심 3월 6일까지 가능
尹 내란죄, 공수처는 기소 못 해…뺑뺑이 돌 것
한동훈, 계엄 당시 '나도 체포될 수 있다, 감수하겠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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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시그널 Pick>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합니다.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관련 소송기록통지서 수령을 피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법원은 이 대표 의원실에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거부권 행사가 불러올 파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시그널 Pick> 유영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영하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잖아요, 물론 원내대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선출을 못하는 국민의힘이다.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유영하 :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무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고 그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아마 선수별로 추천하면 그 추천된 분 중에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 원내대표께서 선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총의 추인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내부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겸직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일부 중진들 중에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뭔가 내부에 비대위원장을 놓고도 약간의 권력 투쟁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 유영하 : 그건 아니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고 다른 계파색이 넓은 그런 중진께서 맡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일각에서는 초선 김재섭 의원 이름도 나오던데.
▶ 유영하 : 그건 오보고요.
▷ 노은지 : 그건 완전 오보예요?
▶ 유영하 : 어제 김재섭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명확한 오보였습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 노은지 : 유영하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위기를 수습하려면 어떤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영하 :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고 당이 힘드니까 조금은 경륜이 있으신 분이 가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외부에서는 명망가. 여기에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 사정 잘 알고 아우를 수 있고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원외 위원장을 할 때도 친이, 친박 계파도 있었지만 계파 색깔이 너무 뚜렷하신 분보다 넓으신 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 노은지 : 지금 사실 국민의힘 계파라고 하면 친한, 친윤 정도로 구분을 하잖아요.
▶ 유영하 : 가운데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저처럼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 분도 많고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친한이다. 누가 봐도 친윤이다. 이런 분보다는 조금 옅은 분이 좋겠다.
▶ 유영하 : 네.
▷ 노은지 :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영하 의원께서는 정치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냉정한 평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영하 :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의로 공천장을 받아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도 있었고요. 이제 그분이 정치를 하실 때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적으시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조금 싫은 소리도 쓰고 이랬는데 그게 섭섭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리더가 가져야 할 조건이 3개라고 봅니다. 첫째는 인내력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이거든요.
또 리더의 책임은 과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동안 대표께서 이제 불쑥불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의총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당대표의 개인 의견은 없습니다.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당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탄핵소추가 되고 난 다음에 의총에 오셔서 대표께서 이제 내가 탄핵 투표를 했냐, 내가 비상계엄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많은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오히려 그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당의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으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책임을 느끼겠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당을 잘 추스려달라.
이랬으면 오히려 대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가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세요, 명석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부족한 점을 메꾸면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이 가시면 그때는 누가 한동훈 대표를 지도자로 모시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아예 완전히 미래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단점을 보완한다면.
▶ 유영하 : 그렇죠. 제가 그전에 페이스북에도 그랬어요. 단점 보완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아예 무관심하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당에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페이스북을 쓴 적이 없어요. 한 대표도 직접 지칭한 적도 없고 에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해드렸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고쳐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게 단점인 거니까. 탄핵 당론을 두고 조금 당이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잦아든 것 같기는 해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당론을 져버리고 어떻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가 지금은 가라앉았나요?
▶ 유영하 : 조금 그렇죠. 그때는 이제 탄핵 투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첫 번째 저희가 불참해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지탄을 받았으니까 그날 또 여러 분은 들어가지 말자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표를 행사하자. 제 기억에 서른 분 정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좀 탄핵을 부결시키고 조금 시간을 벌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왜 미리 탄핵을 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만 이번에 좀 생각을 바꿔달라.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셨고 그게 공감대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명시적으로 이제 기권하시겠다는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자기가 찬성을 하겠다는 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다 믿고 들어가서 당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회는 헌법기관이니까 개인의 소신도 있다. 양심도 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면 당론을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론은 권고적 당론도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당연히 개인의 소신과 당론이 부딪힐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당 소속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론을 모을 의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때는 격앙됐으니까 여러 분들이 반대표 던진 분을 색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화합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빠르게 계엄의 문제를 얘기를 했고 힘을 모아서 이걸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의원님 단톡방에 공개된 걸 봐도 상당히 의원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고 국회로 모여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이 가결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85표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마치 그분들은 비상계엄 선포도 정당했다고 믿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버렸거든요.
▶ 유영하 : 전혀 아니죠.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도 비상계엄이 옳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도 없고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통치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옹호하듯이 말을 해버려서.
▶ 유영하 :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교권 행사같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고 사법권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아마 소개했던 것 같고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후보로 내세웠고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직도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었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거 없이 한동훈 대표 체제만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좀 시각이 국민의힘은 그러면 비상계엄에도 동조를 했고 대통령을 비호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 유영하 : 아니요, 저희가 비상계엄을 그때 저희가 당사에 모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하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와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 중에 단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 노은지 :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되던 날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지금 전문이 공개될 정도로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방에는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의원을 폰을 빌려서 메시지를 남기고 이런 것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총장에서는 누가 이런 거를 좀 유출을 했냐. 이런 게 좀 논란이었나 봐요.
▶ 유영하 : 그게 전문을 보낸 게 아니고 언론사에 편집을 해서 보낸 게 어저께 밝혀져가지고.
▷ 노은지 : 첫 보도는.
▶ 유영하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여러 분이 이거는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 노은지 : 부분만 따서 했냐.
▶ 유영하 :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문제는 제가 의총에서 비공개 의총을 할 때마다 밖으로 다 유출이 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그런 부분에 걱정스러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 노은지 : 탄핵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8년 전에 겪으신 일이어서. 조금 다시 꺼내기가 싫은 일일 수 있는데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최근까지도 보수 분열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수사해서 구속시키기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다 만나셨던 박 전 대통령이 이걸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유영하 :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고요.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 노은지 :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요?
▶ 유영하 :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 노은지 : 그 당시에는 당이 분당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유영하 : 지금 상태는 분당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탄핵 찬성하신 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소신이니까 당론 안 따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 다만 섭섭했던 건 그런 겁니다. 그날 많은 분들을 속였다는 거죠. 그런 의사 표시 없이 마치 찬성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가서 반대표를 던져서 많은 분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에 격앙됐어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자기 소신을 의총에서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 유영하 : 그렇죠.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이나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이거는 잘못됐다. 저는 당론을 어기고 저는 찬성하겠다. 당론 어기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거는 정치는 저는 당당하다고 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존중해드리죠. 그렇지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찬성하신 분은 다 손을 거수를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반대표를 던지면 그냥 속인 거죠. 그런 분들과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어떤 일을 논의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탄핵 심판이 절차가 진행되게 합니다. 그때 변호인을 하시면서 탄핵 심판정에도 가셨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윤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직접 심판정에 서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직접 나서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유영하 :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법조인 생활을 오래하셨고 특수검사로서 본인이 수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화에서 밝혔듯이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정당성을 본인 입으로 직접 설명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를 그거를 아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 한 분도 직접 출석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건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 유영하 : 저는 그게 대리인단이 변론하는 것과 직접 본인이 가서 변론하는 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소력이 있다고 보지만 위험 부담도 같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조금 더 숙고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유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SNS에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계엄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국민의힘에서 있지만.
▶ 유영하 : 당연히 계엄은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이 있고 실체적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 77조가 얘기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 거기에 따라서 실체적 요건이 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요. 또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또는 장관이 건의해서 총리가 절차를 거쳤냐. 여기도 의문점이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위헌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라서 이게 바로 내란죄로 성립되는 건 굉장히 논리적 비약입니다. 내란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가 참절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범입니다.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한 지역을 통제할 수 없는 폭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놓고 봤을 때 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얘가 적절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께서 대북송금으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대북송금을 줬다고 그래서 논리 비약하면 이적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통령 권한으로서 선포했는데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비상계엄인 건 인정이 되더라도 그게 바로 내란죄로 성립되냐. 이거는 변론의 문제니까 따져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굉장히 다퉈진다.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노은지 : 이게 좀 민주당에서는 두 달 안에는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두 달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 유영하 :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이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의견이 명확하게 저는 갈린다고 보거든요. 저도 내란죄까지 가겠냐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여러 헌법학자들 의견이나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견도 듣겠지만 그날 일어났던 상황이 지금은 언론 보도나 비디오 테이프나 CCTV로 다 나와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아마 그렇게 쉽게 빨리 결론 내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나가서 변론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서류를 수령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재판 관련된 소송기록통지서 수령 거부랑 비교가 되면서 둘 다 지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은 굳이 수령을 늦게 하고 안 하고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 유영하 : 저희는 바로 했습니다.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금방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 주체도 공수처로 이첩이 돼서 단일 주체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정식적인 소환 절차를 하면 저는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헌법재판관 공석인 세 자리가 있잖아요. 이걸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여야가 논쟁인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황교안 권한대행 때 했다고 하는데.
▶ 유영하 : 그게 조금 다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하야나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나 또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파면됐을 경우,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하고 탄핵소추가 돼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을 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
▷ 노은지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건 아니니까.
▶ 유영하 : 그렇죠. 권한만 정지된 상태고 그랬을 때 이게 변경적 권한을 할 수 있냐. 이런 데는 법조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 지금 이거를 임명할 수 있다는 건 지난 2016년도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임명할 수 없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대법관 추천 몫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제 기억으로 추미애 대표도 그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다 자기들 SNS에 나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논리하고 지금 논리하고 다른데요. 그래서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 임명해서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 임명해서 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궐위 때랑 사고 때랑 구별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저께 헌재 사무처장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그분의 의견이고요. 법조계 의견은 나뉩니다. 이거는 임명해도 된다, 안 된다. 양분돼 있어서 어느 게 정확한지 저도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의원이시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대구 수성구에 주호영 의원 지역구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윤 대통령과 주호영 의원을 뽑은 5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 유영하 : 저도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한 분이 붙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고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지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거치면서 그때 너무 격정적으로 휩쓸렸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지켜보는데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꼭 비상계엄을 했어야 하냐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가 되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썩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들어봤을 때.
▷ 노은지 : 내란죄보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 유영하 :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느끼시기에는 지금 수도권이나 이렇게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그러다가 진짜 지난번 탄핵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영하 : 마치 영남당으로 지역당으로 전락하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가 의석 수를 보면 영남 지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또 지역 정서가 아무래도 현 정부에 우호적인 지역 정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많은 다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꼭 팩트가 되고 진실이 되고 그게 다 옳음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겁니다. 여론에 따라 움직일 것 같으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론조사를 하면 됩니다. 여론은 가변적인 거고요.
때로는 여론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탄핵을 찬성하신 분이 많다고 해서 그게 꼭 절대 선이고 탄핵을 반대하면 반역자가 되고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희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탄핵소추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지 않아요. 저희는 탄핵소추를 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신중하게 하자는 거고 또 탄핵소추가 되면 법사위를 통해서 청문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신중하게 가자는 거지. 이게 무슨 지금 탄핵소추안의 증거물이 언론 기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겁니다.
▷ 노은지 : 조금 차분하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 유영하 : 그렇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될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대통령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주권자가 선택한 정당한 권능을 가진 국가기관, 헌법기관입니다. 그 권능을 정지시킬 때 충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영하 : 고맙습니다.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 두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인데 한 분은 지금 오고 계셔서. 송영훈 변호사는 오시는 대로 인사를 드리고 먼저 김경진 전 국회의원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금 탄핵 표결이 이루어진 지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탄핵 정국이 수습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속도 내면서 9명 채워야 한다. 이러는 상황이고 이거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여당 쪽 논리인 것 같고 이런데. 이게 뭐 야당 혼자라도 청문회는 진행할 것 같네요, 분위기가.
▶ 김경진 : 그렇죠. 지금 23일 청문회하고 24일 청문회하고 27일 본회의 열어서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아직 임명 불가 방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의논해 봐야겠고 깊은 생각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은 이거 임명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보면. 탄핵 심판에 대한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탄핵소추는 형식적으로 국회가 했잖아요, 보면.
▷ 노은지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국회가 소추를 제기해놓고 그 국회가 심판관을 뽑는 게 과연 맞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그런 입장이고. 과거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선애 재판관 임명한 전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 노은지 : 그때는 파면 이후에 했더라고요.
▶ 김경진 : 파면 이후에 했고 그때는 또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거든요, 국회 추천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임명 몫의 사례는 지금 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인 것 같고요. 이제 법 이론을 떠나서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에는 장관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탄핵을 시켜놓고 장관들 일 못하게 묶어놓으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 공백 상태를 길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전에 민주당이 취했던 자세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문제가 되니까.
▷ 노은지 : 이게 빨라져야 하니까.
▶ 김경진 : 갑자기 180도 입장을 선회해서 부랴부랴 하자고 입장을 바꾼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입장이 선회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얘기하는 여당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 게 지금 여당 쪽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헌법재판소나 헌법 학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헌법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본인 몫을 적극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수동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 학계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헌법재판관 한 분도 9인 완전체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헌재 사무총장도 국회에 와서 임명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론상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민주당의 행태를 가지고 보면 민주당이 180도 말 바꾸를 했다는 점은 민주당이 많이 부끄러운 상황이겠죠.
▷ 노은지 : 말 바꾸기를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뭘로 바꿨는지도 가물가물해서.
▶ 김경진 :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요.
▷ 노은지 :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송영훈 변호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요, 10시에.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것도 있고 양곡관리법도 있고 다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정부나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런 건데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방어를 할 수 있을까.
▶ 송영훈 :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을 한다면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 이쯤되면 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고건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재의요구권을 두 번이나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행사한 사유와 이번에 행사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대충 비슷합니다. 그때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2개거든요.
하나는 사면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가청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이에요. 사면 법안은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토 의견을 냈는데 헌법 정신에 반한다. 당시에 대통령이 사면할 때는 특별 사면을 할 때 국회에 보고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창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은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렇게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가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과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두 번이나 행사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빌미를 잡아서. 예를 들면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소추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2024헌나9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실 거예요. 일련의 같은 정부에서 탄핵 사건이 9번이나 발생을 해서 줄줄이 다 직무정지 되어 있는 게 맞느냐.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해지겠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인 우려가 정말 커서 민주당이 큰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당장 6개 법안 거부권 가지고 탄핵소추를 시도할 것 같지 않고 아마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법은 고심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 김경진 :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고심이 클 텐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어쨌든 이게 심사숙고 끝에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정무적인 상황으로 예상을 해보면 가령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소추를 총리에 대해서 발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총리 탄핵 발의가 돼서 총리까지 마비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작동을 안 할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뛰어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수시로 말을 바꾼다.
그다음에 대단히 불안정하고 국정을 맡길 만한 신뢰감이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묵직함,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을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이재명 당대표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탄핵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노은지 : 지금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또 누군가를 탄핵시키는 건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 하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요건이 재적 의원의 3분의 2고 국무위원들은 과반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버린 국무총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건으로 봤을 때 3분의 2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송영훈 :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3분의 2가 아니고 본래 하고 있는 직위, 그러니까 본직에 따라서 국무총리로 봐서 과반이면 탄핵소추 의결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궐위나 사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본인의 직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지, 한덕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더 타당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대통령의 직위를 권한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러면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가 한창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그때 최종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본인마저 그만두고 나가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외국에서 봤을 때 매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를 하면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넘버원, 넘버투가 다 직무정지가 되고 넘버쓰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 정말 이거는 국가의 신임도나 외환시장, 주식시장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재판관 추가 임명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이 4월 18일 전에는 끝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재판관이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마지노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4월 18일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 김경진 : 그렇기는 한데 그냥 최근에 나오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발언과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 관련한 서류 수취를 사실상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맥락을 종합해보면 어쩌면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4월 18일을 넘겨서 아마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머릿속에 추정도 듭니다.
▷ 노은지 :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겠다. 탄핵 재판을.
▶ 김경진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화가 되고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러면 어쩌면 탄핵 재판이 내년 가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국이 이게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
▶ 김경진 :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침대 축구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계속 비판을 하면서 탄원서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송영훈 : 그러니까 일단 송달은 다 정상적으로 받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주소 뻔히 법원도 다 알고 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래서 지금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 송영훈 : 그렇죠. 집행관 송달이라고 해서. 송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편 송달인데 우편 송달이 안 되면 법원 집행관이 이걸 들고 가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달 장소도 그 사람의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고용이 되어 있거나 혹은 위임을 받았거나 이렇게 돼서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알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 송달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송달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송달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갔는데도 의원회관 문도 닫혀 있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송달이 안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장외 집회도 많이 다니잖아요. 장외 집회를 하는 데 찾아가서 직접 들고 가서 줄 수 있어요.
▷ 노은지 : 그러면 이 대표 일정을 파악해서.
▶ 송영훈 : 그런 것도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도 정말 망신스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 노은지 :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 송영훈 : 이렇게 받게 되는 상황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 김경진 :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재명 대표 아침마다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잖아요. 기자들한테 당대표 일정 공지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출근 일정에 피켓 시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항소심 접수 통지 좀 받으세요. 피켓 시위 좀 하시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님, 헌법재판소 송달 좀 제발 수령 좀 하세요. 양쪽 의원님들이 서로 크로스로 가서 피켓 시위 좀 하세요.
이게 국민들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사법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 재판 서류를 안 받아요.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일국의 대통령과 일국의 190석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 노은지 : 크로스로 정말 피켓 시위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처음 듣는 게 이사불명. 폐문부재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사불명은 처음 듣는 용어이기도 했고 이사를 갔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기도 했고.
▶ 김경진 : 아니, 그게 이사 갔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제1야당 지금 이재명 당대표 이사 갔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 좀 하세요, 경찰이.
▷ 노은지 :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되나요?
▶ 김경진 : 허위 주소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 노은지 : 허위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 송영훈 : 아무튼 양쪽 다 빨리 송달은 받으셔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 노은지 : 지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원래는 변호인이 있으면 그쪽을 통하면 될 일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니까 더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관이 들고 갔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 송영훈 : 그거는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되죠. 도주해서 소재를 알 수 없다. 소재 탐지까지 했는데 소탐이 안 된다. 그러면 송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본청에 출근할 때 본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송달할 수 있고 장외집회 나갈 때 만나서 송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니 이재명 대표도 빨리 송달을 떳떳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지금 법률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얘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선거법 2심 재판 이야기를 하는 건데 2월 15일까지 끝내달라. 이런 취지의 탄원서도 내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2월 15일이 되는 게 11월 15일에 1심이 나왔으니까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내달라. 이런 취지인 거죠?
▶ 송영훈 :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2월 15일은 아니고 사건이 12월 6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개월, 3월 6일까지는 끝내는 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부합합니다.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 노은지 : 6‧3‧3.
▶ 송영훈 : 그렇죠. 3월 6일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이게 가능은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허위사실공표가 세 가지. 검사 사칭, 대장동, 친형 강제입원.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총 네 덩어리였어요. 사건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 당시에도 1심에서 불렀던 증인이 50여 명이 됩니다. 이번에 대장동, 백현동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던 허위사실공표 사건도 1심 증인이 50여 명이 돼요. 사건의 크기가 비슷하죠.
그 당시에 항소심을 1심 판결 2019년 5월 16일에 선고가 되고 5월 27일에 사건이 2심에 올라갑니다. 2심 판결이 언제 나오냐면 2019년 9월 6일에 나와요. 석 달 열흘 걸렸거든요. 딱 10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 정도 사이즈 사건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의지를 갖고 절차를 진행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고의적인 지연 전술을 고사하더라도 그거를 재판부가 적절한 절차 진행으로 제어를 하고 차단을 하면 3월 6일까지 끝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빨리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송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송영훈 : 그런데 지금 12월 6일부터 사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3개월이니까 본인이 송달을 안 받거나 해서 지나간 시간은 본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야죠. 계속 안 받아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차단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기안을 맞출 수 있다.
▷ 노은지 : 어쨌든 재판부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 송영훈 : 그렇죠.
▷ 노은지 : 이 얘기도 두 분이 변호사시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검찰이 공수처로 대통령 내란죄 수사 사건을 이첩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계속 수사기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손을 뗀 모양새가 됐어요. 그동안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게 검찰인데 왜 갑자기 공수처로 보냈을까. 이게 약간 속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경진 : 그런데 큰틀에서 공수처의 역할이라든지 형사소송법 체계론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하겠고요. 이렇게 모든 수사기관이 다 하겠다고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 군데로 정리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군인들에 대해서 관련 사건 수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법원이 영장이 발부를 해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재의 법상으로서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니 공수처로 통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문제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총장이, 검찰총장이 내린 결단은 비교적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잘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야당에서 검찰에다 계속 손 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네들 도이치모터스 수사할 때도 오해받을 일을 해놓고 왜 지금은 또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냐. 그런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궁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종합했을 때 이게 이첩을 한 것은 큰틀에서 봐서 현재 그냥 국가를 위해서 가장 잘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공수처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그리고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잖아요.
▶ 송영훈 : 그냥 정확하게 말해서 공수처가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갖춘 집단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 노은지 : 수사가 오래 걸리고.
▶ 송영훈 : 대표적으로 채상병 관련 사건도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같은 엄청난 사이즈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상태고 우리 법 체계가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을 기형적으로 하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기소권도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을 받았지만 기소권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공동정범 이런 걸로 해서 다른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까, 기소권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봤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법률적으로 이른바 집합범이라고 해서 원래 내란은 여러이 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 공동정범이나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원래 공범이 된다는 게 통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서 수사만 하고 다시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그사이에 국회를 통과한 계별 특검법이 공포가 돼서 특검 후보가 추천이 되고 특검이 임명이 되고 특검 출범을 하면 그 특검으로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응급실 뺑뺑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내란죄 사건도 사건이 뺑뺑이 돌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을 왜 초래했는가. 민주당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 노은지 : 공수처를 탄생시킨 건 민주당이니까.
▶ 송영훈 : 공수처를 탄생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검경수사권을 아주 기형적으로 조정을 해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데에도 각종 법리를 동원해서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도 민주당이에요.
▷ 노은지 : 수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 김경진 :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구조를 말씀하신 송 변호사님 얘기가 전적으로 다 맞는 얘기고요. 이 사건은 수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사건이에요.
▷ 노은지 : 혹시 공안 수사를 해보셨어요?
▶ 김경진 : 해봤죠. 공안 수사가 뭐고 쟁점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사회의 소요 사태를 그냥 길거리에 무질서 필요한 소요 사태를 야기해야만 내란죄가 되는지 아니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헌법 질서를 중단시킬 게 있었으면 그것만 가지고 내란죄가 되는지 쟁점은 거의 그거 하나로 몰아진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도가 뭐였느냐. 이제 약간 혼내주려고만 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사,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미 증거 채집이나 사실관계 조사는 국회에서 장군들 증언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수사 능력이 정말 없고 공수처가 정말 많이 무능하고 인력도 없지만 이거는 수사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상 저는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 노은지 : 사실 국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도 꽤 많고 지금 연루된 웬만한 사령관들은 다 구속된 상태여서 구속되면 수사 진척이 빠르니까.
▶ 송영훈 :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우리 채널A도 밤샘 뉴스특보를 했고. 생중계 된 게 있어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어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인물 관계도를 그려봤을 때 상층부에 있는 분들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인물 관계도에서 밑으로 갈수록 그러면 내란 모의냐, 혹은 질의냐, 중요임무종사냐. 아니면 부하 수행에 불과하냐. 이런 부분들을 가릴 때는 정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뭐 아마 공동 피고인이 줄잡아 앞으로 수십 명 될 사건이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은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2월 27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될 거예요. 검찰이 일단 김용현 국방 장관 공소장 써야죠. 재판하면서 물론 공소장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기소는 이쪽에서 하고 대통령이나 그밖에 다른 중요임무종사자 등등에 대한 기소는 특검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을 때 사실관계가 안 맞으면 그런 걸 앞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도 보면 어떤 신병은 검찰이 확보돼 있고 어떤 물적 증거는 경찰에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수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 김경진 :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이제 군인들 조금 그만 다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수방사라든지 특전사령관도 구속이 됐잖아요. 육군 참모총장도 구속이 됐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직위 때문에 명령을 수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란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물론 징역 몇 년 살다가 사면이 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청렴하게 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연금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면 본인 가족들은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그래서 너 계엄사령관을 맡아라고 해서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할 수 없이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못 막은 죄는 있지만 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보면. 이미 구속돼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나 3성 장군들 제외하고 그 밑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정말 계엄을 모의하고 포고령을 썼다거나 사전에 준비를 했다거나 깊숙한 사람까지만 구속했으면 좋겠다.
▶ 김경진 : 그래서 3성 장군까지 구속이 됐으면 원스타라든지 대령급들, 중령급들,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은 더 이상 손을 안 댔으면 좋겠고요. 좀 그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말하기가 부끄럽죠, 그 얘기를 꺼내기가. 민주당에서도라도 적절하게 가르마를 타는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사에 개입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30년 군인을 해서. 그런데 청렴하게 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울에 집 한 채 없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완전히 거지돼서 평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 노은지 :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만 책임지는.
▶ 김경진 :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사회가 끊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노은지 : 사실 모든 군을 초토화시키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안보 태세도 걱정이 되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송영훈 변호사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알려진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국회로 오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국회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혹이 한동훈 대표는 체포조에 포함이 됐던 것 같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송영훈 : 체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은 복수의 경로로 지금 일치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말도 있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런 부분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군, 경, 국정원, 각각의 경로에서 일치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체포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입증이 돼야겠지만. 그런데 어제 단독보도를 한 내용.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인사에게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 신변을 잘 숨겨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건 제가 따로 어제 보도 이후에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밤 11시 약간 안 돼서 당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날 속보를 보고 당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택시를 타고 가서 저희 당사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게 일찍 도착한 정무직 당직자 중 1명이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사에 와서 당사의 어느 층에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국회의원은 5명 정도 도착해 계셨나. 5명에서 7명 정도 소수의 인원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동훈 대표 2, 3분 정도 본인의 말로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얘기였어요, 지금 와서 보면. 제 일성이 뭐였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게 일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담을 넘어려고 할 거다. 이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또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했던 말 중에 그리고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감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황 판단으로 이제 어쨌든 계엄을 해제하러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들어가면 본인도 신변이 체포 등등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본인의 상황 판단인지 여기까지는 제가 어제 채널A 보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당시에 빠르게 얘기한 부분 중에는 내가 체포될 수 있다. 그런 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군요.
▶ 송영훈 :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고 나는 그런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영훈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