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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비상계엄 적법했다”는 윤석열의 운명, 이들에게 달렸다
2024-12-22 15:00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제 닷새 뒤인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직접 출석해서 설명할 의향도 있을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헌재의 최대 쟁점,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 한 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됐나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딪치고 있는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됐냐, 안 됐냐는 점입니다.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전시는 명확히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요. 사변은 어떨까요? 전쟁까진 아니지만 경찰력으로는 통제되지 않아서 군대 투입이 불가피한 수준의 사태, 이를테면 폭동이나 천재지변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 날 대한민국은 너무나 평온한 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이게 국정마비가 아니면 뭐라 말입니까?” 계엄의 요건에 해당 한다는 거에요. △대통령 퇴진 및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178회나 진행되고 있는 점, △야권이 위헌적인 특검법을 27차례 발의한 점, △야권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민노총 간첩 사건에 동조한 점, △국가 예산 삭감 등을 들면서 여러 차례 ‘국정 마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계엄 선포를 통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선 이것이 계엄 요건이 아닌데도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의 자백이라 보고 있습니다. 헌법 77조에선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며 적시해 있는데, 애초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고하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할 순 없다는 거죠.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없었다,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경고성 계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된 상황이죠.


▶절차 제대로 거쳤나
또 다른 쟁점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과정은 이렇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 국무총리를 거쳐서 →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는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서명(부서)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당시는 국무회의라 볼 수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대통령만 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명도 없었다고요. 국회는 이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보고 있죠.

또 법적으로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 당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알린 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계엄 절차 위반이라는 게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떨까요? 당시 상황은 정식 국무회의가 맞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국무위원 11명이 소집된 것은 일단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11명이 모두 도착한 뒤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또한 국회 통보 역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까진 법에 없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통보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의 키’ 쥔 9명은 누구?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즉시 연구관 TF를 구성하고, 매주 두 번씩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안을 제쳐놓고 탄핵심판을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도 했죠. 재판관들은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원래 9명으로 구성돼 있어야하지만 임기를 마치고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는 6명의 재판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선 6명 체제로 가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탄핵안 인용을 위해서는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3분의 2, 6명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6명만 남아있으면 1명의 판단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윤 대통령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의 판단에 내심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9명 체제를 신속히 완성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다음주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고, 27일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석인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이어서, 2명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각각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1명은 국민의힘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황입니다.

▶재판관 성향 따라 판단 갈린다?
헌법재판관 성향을 토대로 이들의 판단 결과를 분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앞서 대통령실에선 정형식 재판관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 재판관이 주심이면서, 동시에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기초적인 증거 조사를 도맡는 재판관)을 맡았거든요.


사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당시에도, 소수의견 형태로 재판관들의 각기 다른 의견이 담기긴 했지만 파면 결정 자체는 전원 일치로 내렸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성향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남은 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임기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고, 실제로 변론 도중 박한철 당시 소장이 퇴임했고,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 사흘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을 만큼 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재판관 9인 체제, 완성될까
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서둘러 완성시키려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선 권한대행의 소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 추천 몫인 만큼 대행이 임명만 하면 된다고 맞서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만약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기에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외곽에서 언론 대응을 맡았고요.


반면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소추단장을 맡았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과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은정 의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이용우, 천하람 의원, 이번 계엄 과정에서 진상조사를 주도했던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으로 소추단이 꾸려졌습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법조인들을 대거 포진시켰는데요. 여기에 소추단의 변호인단으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내곡동 특검을 맡았던 법무법인 LKB 이광범 대표 등이 합류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초전부터 치열한 탄핵심판의 전개 과정도 집중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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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정현우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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