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못한다
2024-12-22 14:01 사회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