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대학교에서 근무했던 지방공무원으로, 지난 2022년 행정시스템에서 여학생 B 씨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달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기각됐습니다.
A 씨는 법원에도 소송을 내고 "개인정보 취득은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없고 전화 내용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에 해당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로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