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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장 집행 임박?…대규모 경찰력 투입 태세
2025-01-09 12:1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2차 체포 시도 예상 일정표를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죠. 무작정 속도를 내기보다는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일대에서도 폭풍전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 그러니까 내일이겠죠. 달력을 보시면 내일이 지나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접어듭니다. 1차 때도 주말은 시민들이 더욱 몰려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평일 집행 가능성이 높았죠. 오늘 혹은 내일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장 집행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1차 시도 실패의 교훈이라고 해야 할까요? 2차 체포 시도 때는 무엇보다 인력 동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인력을 압도하는 이른바 ‘인해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고요. 요새화된 관저 외부를 뚫기 위해서 중장비까지 동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부적인 논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 3천여 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기동대 인원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3천여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압도적인 인원이에요. 지금 경호처 인원을 따져보면 겨우 7백여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압도적인 인원이 투입된다면 물리적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병력 수에서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데요. 문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경찰특공대는 운영규정상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경찰기동대도 사법경찰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질서 유지에만 관여합니다. 형사기동대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 법률상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형사기동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볼 것이, 이번 사건의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아니에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청구한 영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은 일단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집행에 협조하는 형태거든요. 협조한다는 공수처의 규정에 근거하여 병력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요.

왜 불법의 소지가 있느냐면, 첫 번째로 경찰력이 동원되려면 경찰직무 응원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족하지 않아요. 수사관들은 이에 의해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 지휘를 공수처가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본인들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다고 스스로 법리 해석을 했단 말이죠. 세 번째로 집행 위임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 협조 사안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공조수사본부를 파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경찰이 공수처에 5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검사가 25명이고, 공수처 수사관이 40명이에요. 그런데 50명의 수사관을 파견 받아서 수사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잖아요. 만약 수장 간의 자의적인 약정에 의해서 파견을 주고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아마 이번에 들어갈 때도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파견 형식을 취할 텐데요. 1천 명을 파견 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법에 보면 수사관 파견에 대한 내용은 검찰청으로부터 받는 검찰 수사관 파견밖에 없어요. 행정 요원들만 파견이 가능한데, 저분들이 행정 요원인가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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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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