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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

2025-01-14 10:34 정치

 지난 13일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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