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가족 접견 불허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 때문이라는데, 가족이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접견금지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된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라며 "정보접견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는 만큼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변호인단도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방어권 침해라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접견금지 결정 이유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확보돼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주장해놓고,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을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일 때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 등을 통해 자료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적용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