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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이유 추가…“위증범 인사 청탁”

2025-01-21 19:26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죠. 

검찰이 최근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1심 때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위증이 이뤄진 뒤, 이 대표가 그 위증범의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근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를 지낸 김모 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한 뒤 이 대표와 친밀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가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국립대 총장 출신 A 씨를 추천했고, A 씨가 이 대표 선거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

이런 인사청탁을 1심 재판부가 누락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A 씨의 전화번호를 보내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인사청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당시에 김○○ 씨의 인사 청탁 들어주셨어요?) …"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청탁과 무관하게 충분히 임명될 수 있었다"며 "인사청탁인지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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