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나 버스 정류장 등을 이용할 때 인접한 녹지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LH 등 18개 도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녹지 내에 보행로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학을 하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경사진 녹지의 담장을 넘어 임시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불편이 심해 민원을 제기해도 관할 지자체는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설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취재기자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보니, 주민들은 버스정류장 이용을 위해 녹지 인근 보행로로 500~600m 가량 먼 길을 돌아가거나 경사지 녹지의 담장을 허문 뒤 임시 보행로로 위험천만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권익위 권고로 이달 중 보행로 공사에 착수합니다.
18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역시 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지 못해 통학을 위해 700~800m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주민 민원으로 권익위가 보행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창원시가 거부해 주민 불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도시공사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의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국 지자체에 기존 아파트에도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녹지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