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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속도전…검찰 조서 증거로 쓴다

2025-02-10 18:59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의 진술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심판 속도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정해진 변론 기일이 이번주 두 번 남았는데요. 

추가로 더 할지, 아니면 이번주로 변론을 마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헌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선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증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요.

검찰 조사 땐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언급했지만, 헌재에선 말이 달라진 증인들이 꽤 있었는데, 이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 조서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검찰에선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지난 4일)]
"기억나는 단어들을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지난 4일)]
"그걸 답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검찰 진술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기로 했습니다.

헌재에서 구체적 증언을 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한 말을 감안해 탄핵심판 결론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았던 선례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증인들이 검찰 진술과 다르게 증언을 했어도 증거 채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원칙을 모두 따르는 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문형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달 14일)]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헌재 심판정 증언 내용과 검찰 피의자 조서 중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어떤 걸 신뢰할 지는 헌법재판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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