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대통령 탄핵심판, 어디까지 왔나?

2025-02-11 19:19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이 8차 변론이에요. 그동안 주요 증인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탄핵심판 더 남은 겁니까?

일단 이번 주 목요일, 13일까지만 변론이 잡혔는데요.

당장 이번 주에 끝날 거라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가 보류상태거든요. 

이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즘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고요.

이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르면 오는 20일에 대통령이 최후변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사례를 최후변론에서 선고날까지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 

3월 초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Q2. 아직 좀 남았지만, 막바지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오늘 하루만 세 차례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오늘)]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가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Q2-1. 뭐가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조서들을 비교해보면 상충되는 내용이 많고, 증인들의 헌재 증언한 내용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경찰 조서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검찰 조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주 헌재에서도 정치인‘체포 지시’여부를 두고 증인들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체포 명단이라고 제가 용어 사용한바 없고 형사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3. 대통령이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처음으로 공방도 벌였죠?

네, 정청래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마주보고 앉았는데요. 

서로의 말에 즉각 반박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경고성이라면서 어떻게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카드보다 심한 수단을 쓰냐"고 하자, 윤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듯이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었는데요.

윤 대통령 상기된 표정으로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Q4. 오늘 이상민 장관이나 신원식 실장,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게 계엄선포 직전 열었다는 국무회의의 정당성이죠. 

헌법 위반 없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인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당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 안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거든요.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2명의 진술을 읽어주면서 직접 묻기도 했었는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