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 등이 없었다는 게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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