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줬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가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나중에 헌법소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고 결론났을 때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인용 결정으로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헌법 재판관 모든 임명절차는 중단되게 됐습니다.
오늘 결정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이틀 남겨 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그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청구인의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소원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