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3심 재판이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 후보 측이 상고 반박서를 낸지 단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에 맡기고, 첫 심리까지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보도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4명이 심리 하는 '소부'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이 대표 상고심을 넘긴 겁니다.
당장 이 대표 사건 3심 결론 시점이 빨라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길게는 1년 씩 걸리는 대법원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데,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재판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장 오늘 오후 대법관들과 첫 심리를 열고 이 후보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 재판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게 적절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회피한 겁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게 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결론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