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