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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이재명 선거법 첫 합의기일 진행

2025-04-22 15:06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을 심리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오후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으로 배정했다가 곧바로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선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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