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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 의사 징역 16년 확정

2025-04-22 08:47 사회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불법 처방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지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40대 의사 염모씨.(2023년 12월 27일. 사진/뉴시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 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엄히 처벌해야 할 정상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염 씨에게 처방 받은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10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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