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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인데요~” 닭백숙 300만 원 노쇼

2025-04-22 11:09 사회

 사진출처:울진군청

경북 울진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식당 두 곳에서 닭백숙을 각각 150만 원씩 주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울진군에 접수됐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확약서에 다른 지역 해군 직인이 찍혀있어 의아해 하자 전지 훈련을 온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는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지역 상인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고의성 있는 노쇼 사기의 경우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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