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서울시내 한 가게에서 종업원이 근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 2천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만 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