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A양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양 부모는 지난 2023년 딸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발급했습니다. 영문 이름은 문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 여권법을 따른 겁니다.
A양 부모는 'TA'가 포함된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며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과 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 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명을 여권에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해 기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개인의 자율에 근거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