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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FC, 외인 이적료 처리 문제로 직원 해고한 것 부당”

2025-04-20 11:22 사회

 서울행정법원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문제로 에이전트 업무 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경남FC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남FC는 지난 2023년 2월 외국인 선수 이적 때 급여 선지급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A 씨를 해고했습니다. 경남FC는 지난 2021년 1월 입단 계약을 맺은 외국인 선수 2명을 그해 6월과 7월 각각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켰습니다. 경남FC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근거 없이 선수에게 받아야 할 선지급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적료와 구두 상계 처리했는 이유로 A 씨를 해고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 경남FC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거 없이 이적료 상계 처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 해고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가 상사에게 상계 처리를 보고했고, 상사 역시 이를 대표에게 보고한 점, 또 감사 전까지 회사 내부에서 선지급금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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