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 신청을 받아 30대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공범 2명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