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탈출 혐의로 재판 중인 박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충북동지회' 소속 박 씨는 북한 공작원 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1심 재판 도중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문건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활동 지침 가운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6조와 7조,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공개 조항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 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간부 3인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