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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불산’ 부어 살해…징역 20년형
2017-02-18 19:44 뉴스A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불산'을 뿌려 살해한 50대 남성, 지난해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징역 20년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해 11월, 52살 박모 씨는 이 요양병원에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 44살 A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얼굴과 목에 독성 화학물질 '불산'을 부었습니다.

[경제일 / 목격자]
"다리가 이쪽에 있었고 머리가 이쪽에 있었는데…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만큼…"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헤어진 뒤, 여자친구에게 수 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사용하던 불산을 플라스틱병에 담아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박 씨가) 세탁소를 운영하거든요. 녹을 지우는 데 사용하려고 옛날부터 (불산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판부는 박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장세례
삽 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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