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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되자 4년 만에…정치적 늑장 판결?
2017-04-27 19:44 뉴스A

4년 4개월 전이었습니다. '18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다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뤄진 이른바 ‘정치적 늑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

이듬해 1월 시민 2000명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무효"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개표가 이뤄진 것은 불법이고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입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6644명.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4년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재판도 열지 않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48일 만에 법리적 판단을 생략한 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소송을 진행할 법리적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늑장 판결을 하게 된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영수 / 18대 대선 무효소송 공동대표]
"한 번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무너뜨린…"

"선관위의 요청으로 재판이 지연됐다"는 대법원 측 해명에, 선관위 측은 "단 한 차례 연기했을 뿐 무기한 연기하지 않았다"는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013년) 9월 17일에 8주 이후로 연기 신청했는데 '추후 지정'이라고 답이 오고 그 뒤로 지정을 안 했어요."

특히 투표지 분류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아예 빠지게 되면서, 대법원이 선거 불복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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