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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정기양 법정구속…“국민에 거짓말”
2017-05-18 19:42 뉴스A

오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최교일 /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영스 리프트 이 기술을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기양 / 세브란스병원 교수]
"없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위증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해 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도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과 안종범 전 수석 뇌물 공여를 주도한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까지 의료농단 피의자들은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 욱 기자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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