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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키려다 뒤집힌 구급차…과실 82%?
2018-07-04 19:40 뉴스A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19구급대원들인데요, 그런데 최근 긴급 출동하다 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구급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교차로에 다가갑니다.

잠시 뒤 차량들이 길을 터줬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옆에서 달려오던 승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구급대원들은 튕겨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신호위반입니다.

[김욱환 /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장]
"긴급 자동차여도 신호 위반 사고가 나면 형사 입건이 됩니다."

구급차는 신호위반 자체는 허용되지만 사고에 대해선 면책 규정이 없어 일반 운전자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구급차 교통사고 가운데 구급차의 책임으로 돌아간 경우가 82%에 이릅니다.

구급대원들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 관계자]
"신속한 출동을 요구받은 반면에 막상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택영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일본은)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 적신호에서도 정지의무가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이 부과되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거나 구급대원의 책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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