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폭우 속 래프팅…지자체는 ‘뒷북 금지령’
2018-07-04 19:31 뉴스A

얼마 전 집중호우 속 래프팅을 즐기던 세 사람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위험 기준을 넘었는데 관리 당국이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래프팅을 하던 남성 세 명이 물에 빠진 건 지난 2일 오후 4시 15분쯤. 사흘 간 14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직후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조됐지만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이들이 래프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래프팅 업체들은 지자체 탓을 합니다.

[래프팅 업체 관계자]
"(보트를) 띄우고 못 띄우고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위에서 명령을 따로 내리는…"

[이은후 기자]
"사고가 난 당시 강물은 밑에서 2번째 빨간 선까지 차올랐는데요, 평소보다 수위가 2m 정도 높아졌는데도 래프팅 금지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영월군이 금지령을 내린 건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영월군 관계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지령) 내려버리면 업체분들도 영업상 손해도 발생하고…"

현행법상 래프팅 영업을 제한하는 기준은 '기상이 악화됐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규정 탓에 군청과 래프팅 업체들이 협의해 수위 4m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이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월군 관계자]
"교각에 눈금이 표시돼 있으니까 눈금을 넘어 갔으면 4m를 넘어갔다, 그렇게 봤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수자원 관리 홈페이지에선 이미 몇시간 전부터 수위가 4m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더위도 식히면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래프팅. 안전은 뒷전인 채 무리한 운행이 이어진다면 자칫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할 지 모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민석
영상편집 : 손진석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