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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판사가 임종헌 재판…공정성 논란
2018-11-16 20:16 사회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법원이 논란을 막기 위해 3인 재판부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판사 1명이 '사법농단은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이력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1호'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최근 신설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배당됐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외부인사들이 판사를 추천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논의가 일자,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지난 8일)]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마련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의 임상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기를 들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 피해 모임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피해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가 있다면 재판 자체에 의심이 가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500명이라 모두 제외할 순 없었다"며 "재배당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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