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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파악…신상공개 가능할까?
2020-04-07 11:26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박사방 유료회원 추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유료회원이 특정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료회원들이 검거될 수 있겠죠?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보낸 유료회원을 추리고, 이들이 조주빈 일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볼 겁니다. 여기서 증거가 나와야 유료회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돈 보낸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순 없습니다. 조주빈 같은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기계 증거 복원 등이 중요합니다.

[정하니 앵커]
이번에 붙잡힌 유료회원들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건 가능할까요?

[김태현]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보면 ‘범행 증거가 확실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근거로 한 신상 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범행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익형량을 해봤을 때 맞을지는 경찰에서 고민할 겁니다.

[송찬욱]
박사방 공동운영자 외에 고액방 유료회원들도 공범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이 고액방 유료회원들을 모집할 때 “평생 돈 내고 성매매 할 필요 없다”며 홍보했다고 합니다.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것을 뛰어넘는 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 정도로 수위가 높다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약간은 과장광고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가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하니]
변호사님, 심지어 조주빈이 고액방의 유료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을 하게 시키고 이걸 촬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포주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현]
이건 단순히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성매매인데, 이건 성폭행입니다. 조주빈과 그걸 따라서 한 일부 유료회원들은 성폭행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 범죄까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영상을 유포한 것보다 죄질로는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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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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