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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송철호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2020-05-28 14:2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속 가를 ‘특별한 골프공’”, 이런 이야기로 총선 이후 관련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전지현 변호사님이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송철호 시장 관련해서 지난 1월에 기소가 된 혐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계실 겁니다. 울산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하명수사를 했는지, 그 건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고 이번 건 별개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 뇌물을 받았는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의 부분인데요. 받은 액수는 총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골프공에 넣어서 먼저 2천만을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올해 4월에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준 사람은 장 모 씨라는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이고 받은 사람은 김 모 씨라고 송철호 울산시장 선대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김민지 앵커]
오늘 구속 영장이 나올지 말지 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사실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자리잖아요. 선거에 있어서 선대본부장이라는 자리는 후보의 최측근입니다. 따라서 송철호 시장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던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점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선대본부장은 가장 측근이죠. 선거 전체를 총괄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송철호 시장 측에서는 “2018년 당시 장 씨(중고차 매매업체 사장)를 만났을 때, 앉아 있다가 바빠서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일찍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 준 것도 둘 다 개인 채무이지, 이게 선거에 쓰이거나 송 시장이 받았거나 송 시장과 관여되는 게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울산시는 대변인을 통해서 김 씨 동생이 지난달 3천만 원을 빌렸지만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고 돈 받은 시점도 선거 이후라고 해명했는데요. 선거 전에 오갔다는 2천만 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장 씨가 김 씨에게 “골프공이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지현]
저 문자 메시지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금품을 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대여하면서 “골프공이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송철호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둘 사이의 문제고 송 시장에게 이게 전달이 됐는지, 송 시장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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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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