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1심서 징역7년
2020-05-28 14:2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갑질 논란이 있었죠.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이야기였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갑질이죠.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직원들 머리색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동물을 죽이라고 하고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때리기도 하고요. 저런 갑질은 처음 봤어요.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이번에 검찰 구형보다 많이 줄어서 나왔어요. 11년 구형했는데 7년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이번 선고 결과를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선고가 분리돼서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전지현 변호사]
이 사람은 특수강간과 상습폭행으로 수년에 걸쳐서 죄가 수십 개거든요. 그 중간에 2013년 12월에 저작권 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리가 돼서 선고가 되는 겁니다.

[송찬욱]
앞서 저희가 큰 건 빼고 징역 7년이라고 했는데요. 그 큰 건, 어떤 게 남았기에 큰 건은 빠진 거죠?

[전지현]
양진호 씨는 2018년 12월에 구속됐거든요. 지금 거의 1년 4개월째 구속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나중에 2차 기소를 하면서 그때마다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된 겁니다. 2차 추가 기소된 내용을 보면 160억대 회사 자금 횡령 부분과 음란물 불법유통이 추가됐거든요. 그 죄까지 이번에 같이 판결이 나는 게 보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만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이 부분이 형량으로 따지면 더 클 수 있는 건가요?

[전지현]
네. 왜냐하면 167억 원 횡령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그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