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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3억 넘으면 ‘대주주 세금’…민주당 “재검토”
2020-10-01 20:39 뉴스A

아버님은 주식 얼마 있으세요?

정부의 새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때문에 추석 밥상에서 이런 질문이 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과 배우자, 조부모, 손자의 주식까지 더해서 3억 원만 넘으면 대주주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규정을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최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면 22~33%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기존 2만 명에서 약 10만 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디.

상당수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충격이 우려됩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순매도 세는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계산할 때 배우자, 부모, 자식 등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까지는 부모와 나, 자녀가 각각 1억 원 씩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규정으로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간사(지난달 29일)]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규정 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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