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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취소’ 소장 제출…“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2020-12-18 12:3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윤수 앵커]
윤석열 총장이 어젯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징계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번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을 언급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
저거를 ‘윤 총장 측이 윤 총장 대 문 대통령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 언론의 과잉해석이에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이건 법적인 거예요. 징계가 있고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게 최종처분이에요. 그 대통령의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죠. 다만 피고가 대통령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보면 대통령의 처분으로 인사가 발령이 났을 때 그거 다툴 때는 소속기관의 장이 피고거든요.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홍유라 앵커]
이번 소송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구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모든 정치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갖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책임,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이 소송대리인이 될 것이고요. 심지어 국가를 향한 소송에는 대리인이 법무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개별사건에서 개별적으로 다투는 데 나서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여권에서는 임명권자에게 맞설거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 정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정말 대통령과의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사퇴를 압박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김태현]
사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공무원 비리로 수사의뢰 되면 수사 끝날 때까지 사표 안 받아주잖아요. 여권에서 자꾸 대통령과 싸우는데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정치의 영역이 있고 사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법대로 징계했잖아요. 정직이잖아요. 윤 총장은 징계사유가 하나도 없고 절차도 위법하고 이건 불법적인 처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선택한 거고요.

[박성현]
여권의 여러 중진들이 하는 말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총장으로 발탁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요.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요직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임, 믿음을 지켜봤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대통령과 맞서는 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한 측면은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두 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고위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충돌을 보였다고 한다면요. 본인의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서 추미애 장관도 본인의 정당성을 SNS에 이야기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 법 절차적으로 어떤지 이야기를 떠나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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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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