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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비슷한 사건 가해자는 징역형
2020-12-21 12:14 사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초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이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입니다.

이 차관이 법무실장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가 도로 위 폭행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입니다.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는 이 차관과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엄벌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도로 위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당시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에서 법률 검토를 관장하는 법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1년 3개월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한 달도 안 돼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지난 3일)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정식 수사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은 택시기사 폭행을 엄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가해자가 정차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지만, 이번 사건의 택시기사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봤으면서도, "택시 운전자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민간인일 때의 사건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과 서초경찰서를 각각 폭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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