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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봐주기 수사 논란
2020-12-21 12:3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경찰이 지난 달 초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운전사 음주폭행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건지, 왜 논란인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변호사]
일단 차관으로 임명되기 한 달 여 전에 택시에 술에 취해서 탔고요. 내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으니까 택시기사 분이 깨우려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멱살을 잡혔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요.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합의가 됐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사종결했다는 부분인데요. 비판의 핵심은요. 이 부분은 특가법 상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로 의율해서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사실상 유야무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5년 전에 법이 개정됐었던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5년 전에요.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운행 중’의 표현에는 승객이 승하차하는 경우도 사실상 운행 중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김민지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어쨌든 판례를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개정되기 전 판례를 적용해서 최근 법 판례와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부 법조계의 시선인 것 같아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그렇죠. 경찰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파출소에서도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특가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 형사법으로 다룬 거고요. 그 이후에 택시기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의 잣대의 문제입니다. 전의 판례라고 하지만 이미 헌재에서도 번복이 됐고 기준이 바뀌었고요. 이것을 모르고 적용을 했을 리가 없고요.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해도 되느냐도 문제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호소를 할 거냐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범위, 권한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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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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