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손준성 기각’ 공수처 망신살…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2021-10-27 17:4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사실관계부터 볼까요. 공수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청구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고 친 거예요. 왜냐하면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가 나오지 않으면 또 한 번 소환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안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 같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세 차례 정도 해요. 그다음에 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돼요. 보통 그게 수사의 A, B, C에요.

왜냐하면 인권 보장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지금 어떤 일을 벌였냐면, 체포영장을 기각하니까 소환 통보를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하나.’ 이렇게 법원 판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초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사고 친 거고. 두 번째는 수사의 A, B, C를 전혀 모르고 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