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사진=뉴스1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령상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집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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