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1월 중에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어떠한 식으로 메꾸어지느냐, 아니면 공석이 더 늘어나느냐는 내용이 변수가 되겠죠.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출근길 목소리를 모아 보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9인 체제를 이루기 위한 3명 임명이 더 길어져서, 지금 자리에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는 4월까지 시간이 흘러간다면 3명을 임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2명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6인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4인 체제가 되는 것인데, 기능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올 스톱’,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혹은 극단적으로 보면 임기를 전부 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당 안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성급할 수 있겠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지금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원래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이어야 탄핵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6인 체제에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서 탄핵 심판 7인 심리 조항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케이스,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 케이스를 확대 해석하여 대통령까지도 6인 체제에서 심리할 수 있다며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종국 심리, 즉 최종 결정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원칙상으로는 9인 체제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7인, 8인 체제가 되느냐는 헌재 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추천 몫 3명이 임기를 마쳤을 때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서 보충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민주당이 2명을 고집하는 통에 채우지 못해서 이러한 혼란 사태가 초래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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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1월 중에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어떠한 식으로 메꾸어지느냐, 아니면 공석이 더 늘어나느냐는 내용이 변수가 되겠죠.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출근길 목소리를 모아 보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9인 체제를 이루기 위한 3명 임명이 더 길어져서, 지금 자리에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는 4월까지 시간이 흘러간다면 3명을 임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2명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6인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4인 체제가 되는 것인데, 기능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올 스톱’,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혹은 극단적으로 보면 임기를 전부 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당 안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성급할 수 있겠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지금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원래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이어야 탄핵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6인 체제에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서 탄핵 심판 7인 심리 조항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케이스,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 케이스를 확대 해석하여 대통령까지도 6인 체제에서 심리할 수 있다며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종국 심리, 즉 최종 결정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원칙상으로는 9인 체제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7인, 8인 체제가 되느냐는 헌재 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추천 몫 3명이 임기를 마쳤을 때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서 보충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민주당이 2명을 고집하는 통에 채우지 못해서 이러한 혼란 사태가 초래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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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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