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검찰, 징역 7년 구형
피고인들, 범행 후 "(피해자) 택시 먼 곳서 태워라"
檢 "외국인인 점 이용… 장소 기억 못 하게 하려"
피고인들, 범행 후 "(피해자) 택시 먼 곳서 태워라"
檢 "외국인인 점 이용… 장소 기억 못 하게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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