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이례적 항소 포기…긴박했던 4시간 반?

2025-11-08 19:02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검찰의 '항소 포기', 매우 이례적이라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전례가 없다는 게 검사들 평가입니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튿날인 수요일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Q2. 그런데 항소하기로 한 방침이, 막판 4시간 반 동안 바뀌었다면서요?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 어젯밤 자정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이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과시간이 지나고, 오후 7시 반이 돼서야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 지시를 합니다.

항소시한을 4시간 반 남겨둔 시점이었고, 왜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건지, 설명도 없었다는 게 수사팀 주장입니다.

Q2-1. 그럼 자정 임박해서 항소 포기가 이뤄진 건가요?

네, 어젯밤 검찰 실무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

중앙지검 지휘부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이 항의를 했지만, 결론을 뒤집진 못 했습니다.

Q3.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가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만, 비밀정보 이용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죄가 나온 혐의도, 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감형만 가능합니다.

Q4. 형량도 형량이지만,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수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느냐가 관심인데요.

네,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건 총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뇌물 혐의만 추징을 하는 건데요.
 
검찰 추산 배임액 4895억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자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부당이득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그럼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민간업자 4명 모두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각각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 형을 살고 나와야 하는데요.

추징을 못하면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Q6. 이번 항소 포기, 법무부의 수사개입 논란도 있다면서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장관입니다.

수사팀은 정성호 장관 뿐만 아니라, 이진수 차관도 항소 포기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는데요.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묶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건 수사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Q7.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뿐만 아니라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요?

항소는 대검 승인 없이,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시불이행으로 감찰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될 위험이 있지만요.

소신을 꺾고 결국 항소를 포기한 건 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mst_1127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